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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신청 가능할까?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3년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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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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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입사에 성공한 신입사원과 신입사원을 채용한 회사는 각각 비슷하지만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신입사원은 안 좋은 불경기에 인원감축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혹은 면접 때와 다른 분위기와 근무조건으로 오래 다니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며, 회사는 신입사원이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한다.

이런 걱정은 괜한 걱정이 아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사원을 희망퇴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으며 신입사원 퇴사률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신입사원과 회사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일정 근속연수를 채우면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과 회사, 정부가 매달 적립금을 쌓아 2년, 3년 만기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청년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청년이 매달 12.5만 원씩 납입, 2년 후 정부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을 합해 총 1,6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청년이 매달 16.5만 원씩 납입, 3년 후 3,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 조건은 우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인 근로자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지난 사람도 고용보험 상실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가입을 허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조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동일하나 고용보험 12개월 이상인 사람은 실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며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의 일부 사업장은 5인 미만 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던 청년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 된다. 자신이 매월 납입했던 적립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초과 개월 수마다 차등으로 지급된다. 기업 기여금은 기업에게 회수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의 원인이 회사의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의 이유라면 1회에 한 해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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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