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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사적모임 8인 가능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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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3-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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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사적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더욱이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됐다. 
  한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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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