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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로또966회 당첨번호 및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조회,...1등 당첨지역 및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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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6-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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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수진기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6월 5일 추첨한 제966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추첨 결과 '1, 21, 25, 29, 34, 37'번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1인당 24억 1130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6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0명으로 각 8,037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352명으로 170만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1만 5,370명은 5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198만202명으로 집계됐다.

행운의 1등 당첨자 10명중 9명은 자동을 선택했고 1명은 수동을 선택했다.

*제966회 로또복권 1등 당첨지역

자동 선택 1등 배출점 9곳.

▲다모아복권(서울 구로구)
▲터서점(부산 동래구)
▲GS25 서면일번가점(부산 부산진구)
▲호선상회(부산 사하구)
▲짱25시(대구 수성구)
▲명동슈퍼(경기 광명시)
▲나눔로또 판교역점(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박로또판매점(경기 수원시 장안구)
▲왕대박찬스(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수동 선택 1등은 동행복권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나왔다.

1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등·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4등·5등은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로또 1등에 담첨될 확률은 번개 맞는 것보다 낮은 '814만 5천분의 1'이다.
     
당첨금이 5만원 초과시 3억원까지 22%이며, 3억원을 초과시 33%의 세금을 내게 된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6월 3일 추첨한 제57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2조 272286번이다.

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

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272286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72286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4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4자리가 일치하는 2286번이다. 4등 당첨자는 각 1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5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3자리가 일치하는 286번이다. 5등 당첨자는 각 5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6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2자리가 일치하는 86번이다. 6등 당첨자는 각 5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7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1자리가 일치하는 6번이다. 7등 당첨자는 각 1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보너스 번호는 각 조 230295 번이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연금복권 702+ 추첨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분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당첨금은 5만원 이하는 복권판매점, 5만원 초과는 농협은행 전국 지점, 연금식 당첨금은 동행복권에서 당첨 확인 후 지급한다.

'나눔로또'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2002년 12월 시작된 ‘나눔로또’는 당시 정부 10개 부처(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제주도)가 연합해 'Lotto 6/45'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였다. Lotto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된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다.(초기에는 2000원이었으나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인하됨)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겐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매자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당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했으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2003년 2월,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되지만, 추첨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된다.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 3등 당첨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6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4개 번호 일치)은 5만 원, 5등(3개 번호 일치)는 5천 원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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