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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보니? 기준소득월액이 관건...˝정확히 알려면 납부액 조회해야˝ 최소 수령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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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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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사진=ⓒYTN NEWS 캡쳐)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국민연금은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고들 한다.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겼지만, 국민연금은 다른 노후대책 보다 안전하면서 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임에도 더 많은 수령액을 위해 이를 연기하는 경우도 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 금액이다. 최저 30만 원, 최고 468만 원까지 계산한다.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연금 종류가 있지만, 대체로 일정 나이가 차면 연금으로 매달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가 다수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3년생 이전은 60세, 1953년생 이후부턴 3년 단위로 1살 씩 많아진다. 1969년생 이후로는 일괄 65세다.(2019년 기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또한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이 30만 원인 사람이 30년간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달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소득월액이 2백만 원인 사람이 30년간 납입했을 때는 달 약 66만 원이다.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조회와 정확한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은 18세에서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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