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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4대 보험 가입과 관계없어...퇴직금·세금 계산방법 어려워 계산기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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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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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수리 기사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YTN NEWS 캡쳐)    [경북신문=김창현기자]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사 시 ‘퇴직금’이라고 하는 급여를 별도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이 퇴직 후 갑작스런 수입 중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제도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다. 이때, 4주 동안 평균 주 15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해당된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근로시간이 기준에 부합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자가 4인 미만인 곳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로 14일 이내며 합의가 있다면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 일수/365)’이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에 그 기간 재직 일수를 나눈 값이다. 기본급 외 연차 수당, 상여금 등 기타 수당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니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퇴직 전에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미리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거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리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등이다.

한편,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돼 퇴직금을 받을 시 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받는 퇴직금에 따라 달라지고 계산방법이 복잡해 국세청 홈페이지의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하는 것이 좋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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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