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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조건에 맞으면 알바생도 가능! 계산기 없이도 가능한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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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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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일을 하면 추가 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수당을 받는다. 이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근로를 제공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처음 사측과 계약한 근로조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음에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근로자는 아니지만 많은 근로자가 일주일을 기준으로 5일 동안 8시간을 근무하고 2일을 휴식한다. 근로를 제공한 일수는 5일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식하는 2일 중 하루는 유급휴가로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 근무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당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유급 휴일은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주어진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발생한다. 무급 휴일에 근로를 하면 당연히 일한 만큼의 수당을 줘야 하며 유급 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추가 수당을 받는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갑자기 나온 권리가 아닌, 1953년부터 시행돼 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자신의 시급을 알아야 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으로 이때의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닌, 회사 측과 계약할 당시 합의하에 지정된 시급이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해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주 5일 8시간씩 일해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총 172시간을 일하게 된다. 여기에 유급휴일 35시간이 더해져 총 급여를 받는 시간은 209시간이다. 자신의 월급에 209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나온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월급에 209를 나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이다.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다. 주급이나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하루 3시간 이상 일을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면 유급휴일이 생겨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주휴수당을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미급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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