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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나에게 적합한 상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 목돈 마련 통장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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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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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근로를 하고 있어도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해 저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러 자격 조건에 걸려 근로 중인 수급자나 비수급자지만 근로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목돈 마련 지원 제도가 있다. ‘키움통장’이다.
키움통장에는 어려가지 종류가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1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2유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내일 키움 통장’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15~39세 이하의 청년이다. 근로소득은 1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20% 이상이다. 매월 해당 근로 소득이 발생 시 근로소득 공제금 월 10만 원과 함께 근로소득 장려금을 더해 3년 만기 시 모든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권금은 평균 39.5만 원으로 최대 1,42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1유형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수급가구가 조건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5만 원, 혹은 10만 원을 적금하면 최대 3.30%에 해당하는 확정금리가 적용되고 근로소득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을 3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평균 33,4만 원이며 최대 62,7만 원이다. 

희망키움통장 2유형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입자가 10만 원을 적금하고 연 3.30% 확정금리 적용, 근로소득 장려금을 포함한 저축금을 3년 유지 시 사용용도를 증빙하고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월 10만 원이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개월 이상 참여주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연 최대 3.30%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5만 원 혹은 10만 원의 적금을 들면, 내일키움장려금 지원으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내일근로장려금지원,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등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참여사업단 유형에 따라 내일키움자려금율이 상이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1유형, 희망키움통장 2유형, 내일키움통장 신청방법은 각 지역의 관활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청년희망통장과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1유형은 연 10회 분할 모집이며 희망키움통장 2유형은 연 4회 분할 모집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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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