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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노조 총파업 시기 온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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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12-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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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가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요금 인상분을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연말 물류이동이 많은 시점에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택배노조는 23일 오전 총파업 여부를 놓고 CJ대한통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93.6%의 표를 얻어 총파업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노조 조합원 중 쟁의권이 있는 약 1700명이 28일부터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도 막상 총파업을 결의해 두고 연말 운송대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노조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수차례 대화하자고 요청했으나 CJ대한통운은 단 한차례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실상 택배 노동자들의 고총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이뤄져 있다. 지난해부터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사회적 경종을 울린 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도 꾸려졌다. 올해 대책위에서 택배 노동자의 '까대기(상하차 등 상품 분류 작업)' 금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택배 요금 인상 등을 합의했지만 CJ대한통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택배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주 6일 근무제' '당일배송' 등의 원칙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170원의 택배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그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또 내년 1월 요금 100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그중 70~80원을 원청의 이익으로 가져가겠다고 한다고도 했다. 택배노조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본사의 연간 초과이윤은 3000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의 입장은 노조와 약간 온도차가 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고 근거 없는 수치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노조가 파업의 이유로 들고 있는 택배 요금 인상분의 상당부분이 본사 영업이익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지는 쉽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소비자와 일반 택배기사, 중소상공인들이다. 노조의 파업 강행도 문제지만 원만한 타협을 하려 들지 않고 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근거없다고 주장하는 CJ대한통운 측도 이 시점에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시점에 사회적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노사 양쪽 모두 힘들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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