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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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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9-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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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2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해 무효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대법원   
[경북신문=김영식기자] 7년간 이어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법(노조법) 시행령 9조를 근거로 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시행령 9조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12조 3항 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노조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됐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던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음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임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 측을 대리한 바 있어 제외됐다.
 
  참여 대법관 12명 중 8명이 다수 의견으로 법외노조 처분 무효에 찬성했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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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