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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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3 16:08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오는 18일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해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을 공개모집 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신청기업은 구·군, 고용노동관서,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대면으로 진행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대신해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정의, 지정요건 등 온라인 동영상 자료를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9월 1일 현재 대구지역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87개와 예비사회적기업 89개가 있으며 제1, 2차 대구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 20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6개 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신청기업은 구·군, 고용노동관서,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대면으로 진행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대신해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정의, 지정요건 등 온라인 동영상 자료를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9월 1일 현재 대구지역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87개와 예비사회적기업 89개가 있으며 제1, 2차 대구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 20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6개 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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