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기면 두원리 전·현직 이장, 공공근로 노인 찾아가 폭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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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20-09-15 18:57본문
[경북신문=이영철기자]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에 참석한 노인을 두원리 전직 이장이 현장에 찾아와 폭행한 사실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께 노인들이 공공근로 차 장기면 계원2리 공동화장실 앞에서 폭행피해자 노인 우모씨(77세)외 4명이 작업장소를 논의 하는 과정에서 두원리 전 이장 L모씨와 현직이장 H모씨가 갑자기 작업 현장에 찾아와 피해자 우모씨(7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신이 나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사과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폭행했다.
피해자 우모씨는 현직 이장과 전직 이장(59세)이 함께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직 이장인 H모씨는 "그 당시 전직 이장이 격분해 있는 것을 저지를 했을 뿐인지 폭행을 가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모씨는 그 당시 폭행을 당한 일로 '정신불안증'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 이로 인해 포항남부경찰서 장기파출소에 피해자 우모씨가 신고를 한 상태에서 포항남부경찰서에 보고가 된 상태다.
장기면 두원리의 동민들은 이런 유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과정에 격분한 나머지 두원리 동민들의 집단민원으로 4주전(장기면 민원 접수일 8월24일) '현직 이장 자격을 정지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내용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의 의한 제5조(리통반장의 위촉) 5항 2,직무상의무를 위반하가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때'라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진정인들이 서명한 날인이 비밀 유지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공개된 의혹이 있어 진정서에 서명한 동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장기면에서는 "비밀이 보장되는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다.
한편 장기면 두원리는 5년 전 부터 고발사건이 난무한 동네고 현재 무고 사건(대구고등법원)을 비롯해 민 형사 사건 3건, 검찰조사 1건 등 '바람 잘 날이 없는' 동네로, 동민들은 "하루속히 옛날처럼 평화로운 동네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께 노인들이 공공근로 차 장기면 계원2리 공동화장실 앞에서 폭행피해자 노인 우모씨(77세)외 4명이 작업장소를 논의 하는 과정에서 두원리 전 이장 L모씨와 현직이장 H모씨가 갑자기 작업 현장에 찾아와 피해자 우모씨(7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신이 나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사과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폭행했다.
피해자 우모씨는 현직 이장과 전직 이장(59세)이 함께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직 이장인 H모씨는 "그 당시 전직 이장이 격분해 있는 것을 저지를 했을 뿐인지 폭행을 가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모씨는 그 당시 폭행을 당한 일로 '정신불안증'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 이로 인해 포항남부경찰서 장기파출소에 피해자 우모씨가 신고를 한 상태에서 포항남부경찰서에 보고가 된 상태다.
장기면 두원리의 동민들은 이런 유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과정에 격분한 나머지 두원리 동민들의 집단민원으로 4주전(장기면 민원 접수일 8월24일) '현직 이장 자격을 정지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내용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의 의한 제5조(리통반장의 위촉) 5항 2,직무상의무를 위반하가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때'라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진정인들이 서명한 날인이 비밀 유지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공개된 의혹이 있어 진정서에 서명한 동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장기면에서는 "비밀이 보장되는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다.
한편 장기면 두원리는 5년 전 부터 고발사건이 난무한 동네고 현재 무고 사건(대구고등법원)을 비롯해 민 형사 사건 3건, 검찰조사 1건 등 '바람 잘 날이 없는' 동네로, 동민들은 "하루속히 옛날처럼 평화로운 동네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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