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환 특별기고] 세간법(世間法)과 출세간법(出世間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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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불교포럼 공동이사장… 작성일20-09-15 19:32본문
↑↑ 21세기 불교포럼 공동이사장 황경환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후 보루(堡壘)인 대법원의 수장이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행정부, 즉 법무부의 국무위원이다. 민주국가의 꽃은 다수에 의해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을 잘 지키고 수호하고 따르고 절차를 중요시 하며 반칙하지 않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히 평등하고 공정과 공평성이 물 흐름과 같도록 하는 것이 법(法)의 참 뜻이다. 이것을 세간법이라 한다.
이러한 세간법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는 사회가 선진화 된 나라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사회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래서 국민과 대통령은 이 막중한 책임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법(法)의 자리에 앉혔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4년 차를 맞이하면서 무너진 정의, 사라진 공평과 공정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 편 네 편을 갈라놓고 법위에 진영이 군림 하려는 176석 절대 권력의 종횡무진 위험성에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흑서 출판에 동참한 단국대 서민교수는 "제 2조국 사태 될라. 與, 추미애 엄호에 또라이 같은 변명 이게 나라냐!"라고 했고,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문 정권 핵심 권력의 도덕성은 시정잡배 보다 못하다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미애 아들 의혹에 대해 심려를 끼쳐 민망하다는 말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떠한가? 좌파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과 국제 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이분이 제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해서 반백년 전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2018년 10월30일 강제 징용피해자의 위자료를 배상도록 하라는 서울 고법의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유인 즉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개인의 배상은 포함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과 상반되는 우리 대법원의 논리다.
또 지난해 '백년전쟁'다큐 판결도 같은 양상이었다.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로 다루면서 하와이 깡패 등으로 비방한 다큐라 해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한 것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한 정부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1,2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대법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등 총13명이 참여한다. 이날 판결의견은 6:6 동수로 갈렸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죄 쪽에 손을 들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3일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에 대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법외(法外)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이 역시 당시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는 법조계에선 법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되레 법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론에 짜 맞춘 법리 해석으로 사건의 본질을 뒤집는 판결이 이번 전교조 판결이 그 대표 사례라는 지적이다.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파성향법관 모임의 회장을 지낸 분이라 그런지 50년 전 국제간의 협약도 전임자들의 판결도 이렇게 파기 하고 뒤집어 버린다. 이런 일련의 아이러니가 먼 훗날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집단들에 의해 파기되고 뒤집어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이제 출세간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출세간법은 자연의 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이고, 인과(因果)의 법칙이다. BC 5세기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는 이 인과의 법칙을 우주 만유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했다. 즉 선업(善業)선과(善果) 악업(惡業)악과(惡果) 라는 말이다. 명심보감 첫 장의 계선편에는 선업을 행한 사람은 하늘이 그를 복(福)을 얻게 하고, 불선업을 행한 자는 하늘이 그에게 화(禍)를 가져다준다. 라고 했다.
신약 성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행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행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다. 2600여년 전 위대한 인천(人·天)의 대 스승 고오타마 붓다는 당신의 3가지 깨달음(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에서 인과의 법칙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경전의 도처에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중생(衆生)들이 경계해야 할 해로운 마음 부수 즉, 왜곡된 인식4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첫째 어리석음(癡), 둘째 양심 없음, 셋째 수치심 없음, 넷째 탐욕이 동반된 들뜸이라고 했다. 인간으로 태어나 양심 없고 수치심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을 한번 상상해보라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이익과 환대와 명예라는 탐욕의 중독심이 그 원인이 되어 이런 왜곡된 인식이 일어난다고 했다. 지난 2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오스카상) 4번째 최고 작품상을 발표하기 직전 사회자(제인폰다)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왜곡된 인식(認識)을 기생충에 비유했고, 그 왜곡된 인식의 원인이 비참한 과보로 나타내 보인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것이 곧 불변의 진리인 출세간법이다.
21세기 불교포럼 공동이사장… kua348@naver.com
이러한 세간법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는 사회가 선진화 된 나라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사회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래서 국민과 대통령은 이 막중한 책임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법(法)의 자리에 앉혔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4년 차를 맞이하면서 무너진 정의, 사라진 공평과 공정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 편 네 편을 갈라놓고 법위에 진영이 군림 하려는 176석 절대 권력의 종횡무진 위험성에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흑서 출판에 동참한 단국대 서민교수는 "제 2조국 사태 될라. 與, 추미애 엄호에 또라이 같은 변명 이게 나라냐!"라고 했고,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문 정권 핵심 권력의 도덕성은 시정잡배 보다 못하다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미애 아들 의혹에 대해 심려를 끼쳐 민망하다는 말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떠한가? 좌파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과 국제 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이분이 제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해서 반백년 전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2018년 10월30일 강제 징용피해자의 위자료를 배상도록 하라는 서울 고법의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유인 즉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개인의 배상은 포함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과 상반되는 우리 대법원의 논리다.
또 지난해 '백년전쟁'다큐 판결도 같은 양상이었다.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로 다루면서 하와이 깡패 등으로 비방한 다큐라 해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한 것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한 정부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1,2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대법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등 총13명이 참여한다. 이날 판결의견은 6:6 동수로 갈렸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죄 쪽에 손을 들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3일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에 대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법외(法外)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이 역시 당시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는 법조계에선 법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되레 법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론에 짜 맞춘 법리 해석으로 사건의 본질을 뒤집는 판결이 이번 전교조 판결이 그 대표 사례라는 지적이다.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파성향법관 모임의 회장을 지낸 분이라 그런지 50년 전 국제간의 협약도 전임자들의 판결도 이렇게 파기 하고 뒤집어 버린다. 이런 일련의 아이러니가 먼 훗날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집단들에 의해 파기되고 뒤집어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이제 출세간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출세간법은 자연의 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이고, 인과(因果)의 법칙이다. BC 5세기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는 이 인과의 법칙을 우주 만유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했다. 즉 선업(善業)선과(善果) 악업(惡業)악과(惡果) 라는 말이다. 명심보감 첫 장의 계선편에는 선업을 행한 사람은 하늘이 그를 복(福)을 얻게 하고, 불선업을 행한 자는 하늘이 그에게 화(禍)를 가져다준다. 라고 했다.
신약 성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행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행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다. 2600여년 전 위대한 인천(人·天)의 대 스승 고오타마 붓다는 당신의 3가지 깨달음(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에서 인과의 법칙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경전의 도처에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중생(衆生)들이 경계해야 할 해로운 마음 부수 즉, 왜곡된 인식4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첫째 어리석음(癡), 둘째 양심 없음, 셋째 수치심 없음, 넷째 탐욕이 동반된 들뜸이라고 했다. 인간으로 태어나 양심 없고 수치심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을 한번 상상해보라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이익과 환대와 명예라는 탐욕의 중독심이 그 원인이 되어 이런 왜곡된 인식이 일어난다고 했다. 지난 2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오스카상) 4번째 최고 작품상을 발표하기 직전 사회자(제인폰다)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왜곡된 인식(認識)을 기생충에 비유했고, 그 왜곡된 인식의 원인이 비참한 과보로 나타내 보인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것이 곧 불변의 진리인 출세간법이다.
21세기 불교포럼 공동이사장…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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