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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정기분 재산세 583억 부과…˝기한 내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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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9-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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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한번에 부과되었으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로 나누어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토지분은 5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주택분은 76억 원으로 5.9% 증가했다. 재산세 상승 요인은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2.18% 및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4.4%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포항시 재산세는 도내 23개 시·군 재산세의 19%에 해당하며, 포항시 전체 지방세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를 감안하여 10월 5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홍보 중이며, 재산세는 포항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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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