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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김경수, 남은 형기 1년9개월…재수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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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1-07-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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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경북신문=윤상원기자] 21일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조만간 재수감된다.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77일간 구속 수감돼 이를 제외하고도 1년9개월여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일본 총영사직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의 경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오는 2028년 4월께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대법원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보낸다. 이후 대검은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촉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김 지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이 김 지사 구속을 집행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데 2~3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그 기간 내에 신변 정리를 마치고 재수감된다.

김 지사는 주소지에 따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9년 4월17일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풀려난 뒤 약 2년3개월여 만에 재수감되는 셈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아왔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경남도청 앞에서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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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