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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신분증 대신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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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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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DGB대구은행이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 중 적용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 지참해야했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해 실명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QR코드 촬영을 통해 IM뱅크 앱에 로그인 하고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 사진 촬영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은행 전산시스템이 고객 안면인식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도 거친다.

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입원 등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금융편의를 돕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대구은행의 디지털 IT R&D센터 활동 중 발굴된 아이디어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도입됐다.

IT R&D센터는 이외도 불완전 판매 자동 점검, XAI를 활용한 소상공인 매출분석, 부동산 담보대출 효율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분석해 지속적인 금융 혁신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

도만섭 ICT본부장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은 IT R&D 활동 중 IT직원과 현업을 담당하는 본부 직원과의 협업을 통해 발굴된 서비스로 더욱 의미가 깊다”며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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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