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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본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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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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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1월부터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제한된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초콜렛), 바둑알(초콜렛) 등 펀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SNS에서 소구력을 높이기위해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 같은 식품 디자인이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지금 판매되는 이색제품과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소비의 즐거움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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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