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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中企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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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19-07-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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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고용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신청자부터 지원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신청)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11종 업종'(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으로 늘렸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하며, 경북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054-900-3801),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08)로 문의하면 된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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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