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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구 토지소유자 대상 지적재조사사업 민원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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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기 작성일19-07-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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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시기기자] 영주시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고 설득·조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 지역을 일필지조사 및 측량을 통해 정형화해 필지단위의 지표·지상·지하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시는 풍기읍 희방사역지구와 샛터지구는 각각 146필(8만8793㎡)과 356필지(20만7583㎡)규모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드론을 활용한 해당 마을의 건물과 시설 등의 3D 고해상도 최신 정사영상에 토지경계 및 현황경계를 중첩한 자료를 토대로 토지소유자가 필지별 현장 방문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당해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자는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일정 협의 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8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된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경계에 따른 면적증감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조정금정산이 필요하며 불합리한 토지경계와 도로개설에 따른 맹지해소 및 지적공부 오류 해결로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해 토지의 가치상승을 이끌어 내는 성과가 더 클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시기   sangsang19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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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