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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 위촉으로 논란 빚은 경주시민감사관····자진 사퇴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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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1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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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공여의사표시죄 등 범죄 경력으로 자격 논란을 빚었던 경주시 시민감사관 2명(경북신문 9월 26일자 5면)이 경주시에 사퇴의사를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주시국제문화교류관에서 열린 ‘시민감사관 워크숍’ 모습.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속보】= 뇌물공여의사표시죄 등 범죄 경력으로 자격 논란을 빚었던 경주시 시민감사관 2명(경북신문 9월 26일자 5면)이 경주시에 사퇴의사를 전달했다.

임면권자인 주낙영 경주시장이 면직안을 재가하면 이들의 시민감사관 자격은 박탈된다. 

이들 가운데 사퇴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시민감사관은 A씨다.
 
시민감사관 A씨는 지난 7일 경주시국제문화교류관에서 열린 ‘시민감사관 워크숍’에서 동료 감사관과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소명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에서 받은 돈을 필리핀 현지 여행사에 보냈지만, 현지 여행사 사장이 잠적하는 바람에 고객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A씨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 일 때문에 며칠을 고민해 왔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 시민감사관 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또 다른 시민감사관 B씨는 이날 동료 감사관과 취재진 앞에서는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가, 이날 ‘시민감사관 워크숍’이 종료된 직후 경주시 관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사퇴 의사를 뒤늦게 밝혔다.

이날 시민감사관 B씨는 “34세 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한 뒤 욱하는 마음에 경찰관 얼굴을 향해 소지품을 던지고, 현금 9만원을 던진 것이 문제가 돼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저의 전과를 지적한 시의원의 전과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공천을 못 받을 짓이고, 언론이라고 취재원을 상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쓰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오히려 본인의 전과를 지적한 언론과 시의원을 비판하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취재를 마치고 자리를 뜨는 기자들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이날 시민감사관 워크숍이 끝난 직후 경주시 감사관실 관계자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주시의 시민감사관 제도는 주낙영 시장의 민선 7기 선거공약 중 하나로, 공직자의 부조리와 비리를 시민의 눈으로 감찰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을 찾아낸다는 취지로 기획됐지만, 위촉된 시민감사관 중 범죄경력을 가진 인사가 일부 포함돼 자격논란을 빚어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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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