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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행안부 지방재정 개혁 지방세 분야 사례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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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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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구 동구청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 동구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동구가 지난 12~13일 전남 화순군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돼 최종 8개의 자치단체가 수상했다.

동구는 '장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라는 주제로 재견축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을 1순위 압류·추심해 장기 미해결 고질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구는 내달 17일 열리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최종 결선에 진출해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통령상 수상에 도전하게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직원들의 업무 노력이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우수사례가 많은 지자체에 전파돼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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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