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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법원 권고… ˝긴급사건 외엔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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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2-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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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전국 법원이 긴급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연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코트넷 공지를 통해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조 처장은 또한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법원 내부에서도 의심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처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장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는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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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