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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기자동차 60대 민간보급사업 추진...사업비 89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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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0-0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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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60대에 대한 민간보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89억원(국비 53억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해 승용차 55대와 화물차 5대를 출고·등록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공고 이전일 기준인 23일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관내 사업자 △기업 △법인 △소규모 상공인이며, 동일한 개인이 2년내에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 폐차 후 구매)는 보급물량의 20%까지 우선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전기승용차는 최대 142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대상 차종과 차종 별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매 희망자는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와 차량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 접수 처리된다.
 
  더불어 관련 절차는 각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에서 대행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하고, 출고 기한이 지날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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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