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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억 규모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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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0-02-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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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1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천시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도록 하고 그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동안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까지 2018년 4억, 2019년 6억 등 총 10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540개소에 1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특례보증 수요 급증으로 올해부터는 출연금을 매년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2022년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중인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시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 KB국민, 대구, 신한)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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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