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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열발전소 시추시설 철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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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2-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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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을 일으킨 포항지열발전소의 시추탑이 결국 팔렸다.
   포항시는 최근 시추탑 등 지열발전소의 시설물 소유자인 신한캐피탈이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에 160만 달러(한화 19억원)에 매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항시는 매각 전 이미 신한캐피탈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철거보류를 요청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지진 피해 민간단체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신한캐피탈과 산자부에 각각 매각 보류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포항시와 범대위의 매각 보류 요청 사유는 '비록 사유 재산이지만 지진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 주민들과 포항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줄 것' 등이었다.
   즉 현재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추탑 등은 주요 증거보존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서울 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등이 지난해 12월2일 시추시설물 현장을 방문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 철거를 보류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포항지진특별법이다.
   지난해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되어 지금 해당 부처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이다.
   시행령이 만들어져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 조사를 벌이게 되면 시추탑 등 시설물 보존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신한캐피탈은 비록 매각 하였다 하더라도 철거만이라도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열발전사업 해당 부처인 산자부 역시 사유재산 매각이라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위에 든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철거를 막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촉발지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피해 나가려는 술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즉 산자부는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들의 고의 및 과실을 면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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