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기센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농가 대상 `사전방제약제` 무상 공급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예천농기센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농가 대상 `사전방제약제` 무상 공급

페이지 정보

정지수 작성일20-03-04 19:27

본문

↑↑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모습.   
[경북신문=정지수기자]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의 지역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과, 배 농업경영체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 주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 처음 발생해 지난해 184농가(128.9ha)가 과수원을 폐원 조치한바 있고 특히, 예천군 인근 지역인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 까지 발생이 확대되고 있어 유입차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1월 말 약제선정협의회를 거쳐 네오보르도수화제(동계약제), 세레나데맥스수화제(개화기 1차약제), 아그리마이신수화제(개화기 2차약제) 3종을 선정하고 예천농협농자재센터 및 농협지점을 통해 개별농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과수화상병 방제는 월동기인 3월 중순~5월 상순까지 방제 적기로  동계방제(1차)는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동제화합물을 뿌려야 하고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

또한, 개화기 방제는 사과·배 과원 꽃이 80% 핀 후 5일째 되는 날 세레나데맥스수화제(2차)를 살포하고 방제 후 10일째 되는 날 아그리마이신수화제(3차)를 살포하면 된다.

약제를 살포한 후 약제공급 시 함께 받은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발생 시 폐원 조치(3년간 사과, 배 식재 금지)에 따른 보상금 감액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지수   jgsnews@daum.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