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대구 북구의원 대표발의 `체육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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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수 작성일21-06-16 18:14 조회6,5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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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차대식 대구 북구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이 북구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1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와 활용 등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또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청장과 북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시 남녀 위원의 적정 성비 비율(60%)로 구성토록 규정했다.
차 의원은 “체육 관련 유사 조례들을 통폐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체육 진흥의 강화와 체육단체 등의 보조금 이용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환경 및 여건 조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차대식 의원을 포함해 구창교, 한상열, 유병철, 최우영, 안경완, 고인경 구의원이 참여했다.
1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와 활용 등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또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청장과 북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시 남녀 위원의 적정 성비 비율(60%)로 구성토록 규정했다.
차 의원은 “체육 관련 유사 조례들을 통폐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체육 진흥의 강화와 체육단체 등의 보조금 이용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환경 및 여건 조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차대식 의원을 포함해 구창교, 한상열, 유병철, 최우영, 안경완, 고인경 구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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