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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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31 13:58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7월 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7월 1일부터는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1일부터 12일까지는 5부제 접수방식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신청받는다. 출생연도 뒷자리가 1·6이면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이며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와 3~5월 사이 무급휴직 한 근로자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이상)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100만원(신청후 2주내), 2차 50만원으로 분할(7월중, 추가예산 확보 후)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지원이 안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생계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앞서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하게 된다.
또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참여한 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의한 결과 1인당 150만원까지 전액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 1899-4162, 고용노동부·대구시 홈페이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하면 가장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이번 지원으로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신청은 7월 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7월 1일부터는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1일부터 12일까지는 5부제 접수방식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신청받는다. 출생연도 뒷자리가 1·6이면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이며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와 3~5월 사이 무급휴직 한 근로자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이상)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100만원(신청후 2주내), 2차 50만원으로 분할(7월중, 추가예산 확보 후)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지원이 안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생계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앞서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하게 된다.
또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참여한 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의한 결과 1인당 150만원까지 전액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 1899-4162, 고용노동부·대구시 홈페이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하면 가장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이번 지원으로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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