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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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5-31 19:44본문
↑↑ 경산시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만 26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행정 및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할 계획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만 26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행정 및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할 계획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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