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어˝ 韓, WTO 제소 절차 재개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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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6-02 19:22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를 선언하며 한일 관계에 또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원상회복 조치 요구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지만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일)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진행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국장급 대화는 물론 각급간 대화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며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수출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 것을 평가하면서도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면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는 포석이다. 지난해 일본과 양자 협의 절차가 진행됐으며 정부는 향후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패널이 구성되면 사안 검토와 결론, 상소 등 10개월에서 1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기 전까지 수출 당국간 협의를 이어가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점이 향후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지만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일)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진행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국장급 대화는 물론 각급간 대화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며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수출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 것을 평가하면서도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면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는 포석이다. 지난해 일본과 양자 협의 절차가 진행됐으며 정부는 향후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패널이 구성되면 사안 검토와 결론, 상소 등 10개월에서 1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기 전까지 수출 당국간 협의를 이어가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점이 향후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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