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6일까지 가축분뇨 관리 실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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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5-31 19:06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1일부터 26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축분뇨 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에서 주관해 대구지방환경청과 시·군 합동으로 11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영업체(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자원화시설 등) 등 도내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및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 지자체간 경계지역 악취 발생시설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는 행위, 비밀배출구 등 중간배출시설 설치행위도 점검대상이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경북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이번 점검은 경북도에서 주관해 대구지방환경청과 시·군 합동으로 11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영업체(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자원화시설 등) 등 도내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및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 지자체간 경계지역 악취 발생시설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는 행위, 비밀배출구 등 중간배출시설 설치행위도 점검대상이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경북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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