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지원 영세 체납자 차량 430대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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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6-02 15:34본문
↑↑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체납자들을 위해 압류차량 중 멸실 인정된 차량 430대를 압류해제 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체납자들을 위해 압류차량 중 멸실 인정된 차량 430대를 압류해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체납자들을 위해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를 진행해왔다. 올해 5월까지 총 430대를 압류 해제했다.
차량을 도난 또는 분실에 의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차량의 압류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던 348명의 체납자들은 이번 압류해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멸실 인정된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영세 체납자들에게는 이번 압류해제로 차량의 말소가 전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제도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미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체납자들이 많다”며 “멸실 인정 제도를 통해 체납세액이 늘어남을 방지하고, 이번 압류해제와 같은 제도들이 체납자들에게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체납자들을 위해 압류차량 중 멸실 인정된 차량 430대를 압류해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체납자들을 위해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를 진행해왔다. 올해 5월까지 총 430대를 압류 해제했다.
차량을 도난 또는 분실에 의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차량의 압류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던 348명의 체납자들은 이번 압류해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멸실 인정된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영세 체납자들에게는 이번 압류해제로 차량의 말소가 전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제도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미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체납자들이 많다”며 “멸실 인정 제도를 통해 체납세액이 늘어남을 방지하고, 이번 압류해제와 같은 제도들이 체납자들에게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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