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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수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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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6-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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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경찰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시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대구시로부터 7개 유흥주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받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개 업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개 업소는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은 지난달 17일 손님 2명에게 엽업을 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북구 2개소,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각 1개소 등 6개 유흥주점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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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