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회생기업 M&A보증’으로 회생기업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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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03 16:16본문
↑↑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기업 M&A보증'을 도입했다. 회생기업 M&A보증 기본구조.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경북신문=김범수기자] 건설업을 영위하던 A사는 영업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M&A를 추진했다.
A사와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B사는 영업망 확대를 위해 A사 인수를 추진했으나 인수자금부족으로 고민하던 중 A사의 매각주간사로부터 신보의 회생기업 M&A보증을 소개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됐다.
결국 회생절차 내 M&A를 통해 A사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채권자들은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에 변제 받게 됐으며 B사는 영업망을 확충할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견인을 위해 이같이 회생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2개 기업에 총 32억원의 ‘회생기업 M&A보증’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회생기업 M&A보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가 지난해 9월 도입한 보증 상품이다.
이번에 신보가 지원한 기업은 영업망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사업 진출을 위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생기업을 인수해 인수합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인수되는 회생기업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채권자들도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에 변제 받을 수 있어 인수기업, 회생기업, 채권자 모두의 상생이 기대된다.
한편 신보는 회생기업 M&A보증 수요를 발굴하고 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요자금의 50% 이내’였던 보증한도를 신용등급에 따라 ‘소요자금의 60%~80% 이내’로 확대하는 등 회생기업 M&A 보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생 중인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건설업을 영위하던 A사는 영업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M&A를 추진했다.
A사와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B사는 영업망 확대를 위해 A사 인수를 추진했으나 인수자금부족으로 고민하던 중 A사의 매각주간사로부터 신보의 회생기업 M&A보증을 소개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됐다.
결국 회생절차 내 M&A를 통해 A사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채권자들은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에 변제 받게 됐으며 B사는 영업망을 확충할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견인을 위해 이같이 회생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2개 기업에 총 32억원의 ‘회생기업 M&A보증’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회생기업 M&A보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가 지난해 9월 도입한 보증 상품이다.
이번에 신보가 지원한 기업은 영업망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사업 진출을 위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생기업을 인수해 인수합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인수되는 회생기업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채권자들도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에 변제 받을 수 있어 인수기업, 회생기업, 채권자 모두의 상생이 기대된다.
한편 신보는 회생기업 M&A보증 수요를 발굴하고 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요자금의 50% 이내’였던 보증한도를 신용등급에 따라 ‘소요자금의 60%~80% 이내’로 확대하는 등 회생기업 M&A 보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생 중인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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