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자산 매각 들어간다… 한일 관계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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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04 19:49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일이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오는 8월 한일 관계가 또 한 차례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고,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는 서류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압류명령 결정은 2개월 후인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우려했던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가시권에 들어오며 한일 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은 여전히 징용 문제에서 파생된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 카드를 내세웠다가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로 한 차례 봉합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정부는 다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현금화 조치가 실행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으며,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다각도로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12월 현금화를 실행할 경우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8월에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시 송달이 결정된 이후 채무자 심문, 심문서 송달, 매각 명령의 절차가 진행되고, 피고 측의 항고, 재항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현금화 명령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빠르면 연내에 현금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공시 송달 결정과 관련해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은 채 한일간 긴밀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고,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는 서류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압류명령 결정은 2개월 후인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우려했던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가시권에 들어오며 한일 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은 여전히 징용 문제에서 파생된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 카드를 내세웠다가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로 한 차례 봉합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정부는 다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현금화 조치가 실행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으며,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다각도로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12월 현금화를 실행할 경우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8월에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시 송달이 결정된 이후 채무자 심문, 심문서 송달, 매각 명령의 절차가 진행되고, 피고 측의 항고, 재항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현금화 명령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빠르면 연내에 현금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공시 송달 결정과 관련해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은 채 한일간 긴밀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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