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17억의 주인을 찾습니다˝…대구 서구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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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6-07 09:03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제864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아직도 당첨금 17억1천7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은 지난해 대구 서구 세전정보통신서 자동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 만료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한편 지난 2일에도 제861회 로또복권(지난해 6월 1일 추첨)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천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7천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은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은 지난해 대구 서구 세전정보통신서 자동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 만료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한편 지난 2일에도 제861회 로또복권(지난해 6월 1일 추첨)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천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7천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은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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