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 한시적 현금화 허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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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11 17:24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들도 한시적으로 현금화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전통시장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한해 발행 액수만도 3조원에 달하며 1년새 증가비율은 50%(약1조원)에 이른다. 나아가 제3차 추경(안)에는 무려 2조원의 추가 발행이 반영됐다.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의 취급이 기존 전통시장 가맹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 및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지만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깡'외에는 없다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이나 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이 이전 3년 평균액 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기한을 정해 비가맹점에게도 물품대금 용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보완 대책 없이 대폭 늘어난 상품권 유통으로 인해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유통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물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기회 또한 차단돼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소비 칸막이’를 개방해 매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전통시장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한해 발행 액수만도 3조원에 달하며 1년새 증가비율은 50%(약1조원)에 이른다. 나아가 제3차 추경(안)에는 무려 2조원의 추가 발행이 반영됐다.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의 취급이 기존 전통시장 가맹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 및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지만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깡'외에는 없다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이나 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이 이전 3년 평균액 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기한을 정해 비가맹점에게도 물품대금 용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보완 대책 없이 대폭 늘어난 상품권 유통으로 인해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유통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물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기회 또한 차단돼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소비 칸막이’를 개방해 매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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