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이상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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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6-14 20:32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내달 1일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중 하나다.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지난 4월 말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일반 업종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내달 1일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중 하나다.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지난 4월 말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일반 업종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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