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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달성군의원, 달서구 달성습지 명칭변경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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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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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달성군의회 김은영 의원이 최근 달서구의회 모의원의 달성습지 명칭변경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15일 제2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일 달서구의회 모 의원의 달성습지 명칭 변경 주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달성습지는 달성군 화원·다사읍과 달서구 대천·호림동,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일원에 걸쳐있는 내륙습지로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천과 대명천이 합류하는 곳에 형성돼 있으며 총 면적이 약 200만㎡에 이르는 광활한 하천습지다.

또 달성습지와 인근 대명천 유수지는 환경부 2급 보호 동물인 맹꽁이의 최대 서식처이자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가 찾아들며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사계절 다양한 식생으로 자연이 숨쉬는 달성습지는 국제 자연보호 연맹에 ‘달성습지’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대구시는 생태관광 개발을 위해 2007년 ‘습지 보호지역’ 및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는 달성습지에 대해 "달서구의회 모 의원이 '달성습지 면적의 60% 정도가 달서구에 편입돼 있어 달서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쉽게 부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꿀 계획으로 주민 등을 상대로 습지 이름을 공모한 뒤 대구시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달성'이라는 명칭 자체가 삼국시대 성(城)이 있는 지명을 뜻하는 등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지명으로서 현재의 달성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달성공원도 예전부터 계속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달성공원도 중구공원이나 대구공원 등으로 명칭을 바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2007년 5월21일 고시된 ‘대구시 달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에 의하면 습지보호지역은 총 6필지 17만8043㎡"이라며 "이중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69번지가 17만2457㎡로 전체 면적의 97%에 달하는 반면 나머지는 달서구 호림동 299번지 등 5필지 5586㎡로써 불과 3% 밖에 되지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습지로서의 실질적 비중과 가치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안하지 않고 단지 행정구역상 전체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만을 따져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달성습지’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지명도도 높고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달서구의회와 달서구가 이를 논란화하면서 명칭변경을 강행한다면 달성군민 자존심을 건드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달성군의회와 달성군도 이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달성습지의 명칭변경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을 하기보다는 대구의 허파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달성습지’가 대구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혜의 자연생태 박물관인 달성습지를 잘 보존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달성군과 달서구, 대구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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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