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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특별지원금 2차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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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6-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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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 받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의 2차 지급 결정을 마무리 짓고 해당 대상자에게 각 50만원(3월분 추가신청자), 37만원(4월분)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특별지원은 2190건의 신청 중에서 1980명에게 국비 9억 9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번 2차 특별지원은 4125건의 신청 중에서 3510명에게 국비 18억 500만 원의 지급이 결정되어 19일 대상자들의 개별계좌로 입금한다.
 
코로나19로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사각지대 노무 미 제공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일자리 사업(2차)’은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SNS, 안전 안내문자, 언론보도, 현수막 등으로 홍보했으며, 지난 달 29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기우편으로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남심숙 일자리창출과장은 2차 사업(4월1일~4월30일)이 종료됐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신청을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받고 있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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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