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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체계적인 물산업 육성 법령·제도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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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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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구지역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물관리 기술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새롭게 마련된다.
통합당 윤재옥 의원(대구달서을)이 대구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으로 포함된 의원 11명과 함께 지난 16일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산업진흥법’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법으로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법이다.

윤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여·야 협상을 주도해 답보상태에 있던 물산업클러스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고 물산업진흥법의 제정과 물기술인증원 유치 기반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또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물 관련 디자인, 수질공시 서비스 등의 인·검증과 R&D를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물산업클러스터 내 도시형공장 설치 근거 마련,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개정돼 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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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