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후 국민연금 고갈˝… 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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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6-22 20:03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민연금이 앞으로 34년 후에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3년 빨라진 시점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2040년 적자로 전환됐다가 205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2042년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정부 예상보다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기가 2년 빨라지고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와 예정처 전망이 다른 것은 두 기관이 다른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해 인구 변화를 예측했지만, 예정처는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최신 자료를 활용해 추산했다.
그 결과 예정처는 2040년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16조10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54년 기금이 163억9000억원 적자로 돌아서며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국민연금은 명목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45%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p) 인상해 2031년 12%까지 올리는 방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p 인상해 2036년 13%까지 올리는 방안 4가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보장 특별위원회'(국민연금개혁특위)는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해 8월30일 3가지 안만 제안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제시한 3가지 안은 ▲소득대체율 45%로 올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까지 인상하는 방안 ▲2029년까지 소득대체율 40%가 되도록 하고 보험료율은 9%로 설정한 현행 제도 유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부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 수급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연금 가입 및 수급과 관련된 연령 조정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2040년 적자로 전환됐다가 205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2042년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정부 예상보다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기가 2년 빨라지고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와 예정처 전망이 다른 것은 두 기관이 다른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해 인구 변화를 예측했지만, 예정처는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최신 자료를 활용해 추산했다.
그 결과 예정처는 2040년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16조10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54년 기금이 163억9000억원 적자로 돌아서며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국민연금은 명목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45%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p) 인상해 2031년 12%까지 올리는 방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p 인상해 2036년 13%까지 올리는 방안 4가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보장 특별위원회'(국민연금개혁특위)는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해 8월30일 3가지 안만 제안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제시한 3가지 안은 ▲소득대체율 45%로 올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까지 인상하는 방안 ▲2029년까지 소득대체율 40%가 되도록 하고 보험료율은 9%로 설정한 현행 제도 유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부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 수급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연금 가입 및 수급과 관련된 연령 조정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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