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국가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합당한 대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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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6-23 19:22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제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이 기초연금과 보상·급여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로, 유공자 보상과 기초연금 각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제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이 기초연금과 보상·급여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로, 유공자 보상과 기초연금 각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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