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코로나 피해수습지원금 지급
페이지 정보
이대규 작성일20-06-30 19:46본문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의 조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전 군민대상으로 1인 10만원씩 피해수습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위군은 피해수습지원금으로 23억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가계지원 효과 및 지역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등 군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지원의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계획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5월 24일까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며 1차 접수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로, 거주하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배우자 또는 만 19세이상 세대원이 신청서 제출 및 신원 확인으로 접수와 동시에 군위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만19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된다. 또한, 1차 접수 시기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주민 또는 장애인 등은 13일부터 17일까지 2차 접수 및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군위군은 피해수습지원금으로 23억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가계지원 효과 및 지역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등 군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지원의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계획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5월 24일까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며 1차 접수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로, 거주하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배우자 또는 만 19세이상 세대원이 신청서 제출 및 신원 확인으로 접수와 동시에 군위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만19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된다. 또한, 1차 접수 시기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주민 또는 장애인 등은 13일부터 17일까지 2차 접수 및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