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문화재 독립운동가 지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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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30 18:19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와 증여세를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송 전형필 선생은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안락한 생활이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일제강점기 수탈되는 유산을 지키고 해외로 유출된 유산을 찾아오는 등 민족 문화유산을 수호하기 위해 전재산을 바친 문화재 독립운동가다.
간송의 뜻을 이어 그의 후손들도 3대에 걸쳐 문화재를 지켜왔지만,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보물 제 284호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다. 여기에 추가로 계미명불상 등 국보급 문화재의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대중적인 전시와 문화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 재정적인 압박이 커졌으며, 전성우 전 이사장 별세로 추가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본래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외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유한 4000여 유물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자칫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물납 문화재의 수납가액 결정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물납 문화재자료 등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송문화재단은 조세부담을 문화재로 대신 할 수 있게 되고 해당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전시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간송이 세상을 뜰 때 억만금 재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문화재는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다”며 “개인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역사,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송 전형필 선생은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안락한 생활이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일제강점기 수탈되는 유산을 지키고 해외로 유출된 유산을 찾아오는 등 민족 문화유산을 수호하기 위해 전재산을 바친 문화재 독립운동가다.
간송의 뜻을 이어 그의 후손들도 3대에 걸쳐 문화재를 지켜왔지만,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보물 제 284호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다. 여기에 추가로 계미명불상 등 국보급 문화재의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대중적인 전시와 문화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 재정적인 압박이 커졌으며, 전성우 전 이사장 별세로 추가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본래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외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유한 4000여 유물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자칫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물납 문화재의 수납가액 결정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물납 문화재자료 등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송문화재단은 조세부담을 문화재로 대신 할 수 있게 되고 해당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전시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간송이 세상을 뜰 때 억만금 재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문화재는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다”며 “개인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역사,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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