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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놓고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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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8-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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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국회 외교통일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등 남북관계 법안’을 놓고 찬반 공방을 벌인 가운데, 김석기(경주시·사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여당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저촉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부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날치기 입법을 저지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협적이고 조롱 섞인 담화 발표 직후 정부는 갑작스러운 브리핑까지 하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추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제를 이번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정에도 없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을 잡으면서까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했다”며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들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조차 검토보고를 통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이런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을 심도있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상임위 내 소속위원의 수적 우세만을 앞세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를 포함한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 정진석, 박진, 김기현, 조태용, 지성호, 태영호 의원 등 7명과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무소속 김태호 의원 등 2명이 힘을 보태 무리한 의사일정을 지연할 합법적인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최장 90일간 추가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의 날치기 입법을 우선 저지했다”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자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에 굴종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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