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이동 고속버스 간이승강장 시공 업체, 재생골재 `무단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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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8-04 19:10본문
↑↑ 업체는 질 높고 정상적인 모래를 사용해야 함에도 폐 콘크리트업체에서 가져온 재생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가 최근 푸른도시사업단까지 만들고 관련 공무원들은 쾌적한 포항 건설을 위해 무더운 여름날 비지땀을 흘리고 있지만 포항시로부터 대이동 고속버스 간이승강장 공사를 발주 받은 모 업체가 이 같은 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일도 없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로에 나무를 심고, 날마다 나무한그루 풀포기 다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
↑↑ 대이동 고속버스 간이 승강장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녹지대 각종 나무 밑에다 양심도 없이 몰래 버린 것이다.
지난 3일 남구 대이동 우체국 앞 녹지대에는 시가 정성스럽게 가꾼 소나무를 비롯해 백일홍 등이 싱그럽게 푸른빛을 내며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모 업체가 버려서는 안 될 재생골재(폐기물)를 나무에 버린 것이다.
최근 내린 비로 나무마다 폐기물에서 흘러내린 시멘트 성분이 뿌리에 깊게 함유돼 시급히 나무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런 행동을 한 업체는 남구 대이동 고속버스 간이승강장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녹지대 나무 밑에다 양심도 없이 몰래 버린 것이다.
고속버스 간이승강장은 수천만 원의 공사비로 최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승강장 바닥 작업을 하면서 질 높고 정상적인 모래를 사용해야 함에도 폐 콘크리트업체에서 가져온 재생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사 법적기준치에 맞는 재생골재라도 작업하고 남은 폐기물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업체는 양심불량으로 남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인근 녹지대에 푸르게 자라고 있는 여러 종의 나무뿌리에다 버린 것이다.
시민 A(56)씨는 "시가 발주한 승강장 공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생명이 있는 나무에 버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 나쁜 행위로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심은 나무가 시멘트 독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 시 관련 감독관은 업체에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가 최근 푸른도시사업단까지 만들고 관련 공무원들은 쾌적한 포항 건설을 위해 무더운 여름날 비지땀을 흘리고 있지만 포항시로부터 대이동 고속버스 간이승강장 공사를 발주 받은 모 업체가 이 같은 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일도 없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로에 나무를 심고, 날마다 나무한그루 풀포기 다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
↑↑ 대이동 고속버스 간이 승강장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녹지대 각종 나무 밑에다 양심도 없이 몰래 버린 것이다.
지난 3일 남구 대이동 우체국 앞 녹지대에는 시가 정성스럽게 가꾼 소나무를 비롯해 백일홍 등이 싱그럽게 푸른빛을 내며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모 업체가 버려서는 안 될 재생골재(폐기물)를 나무에 버린 것이다.
최근 내린 비로 나무마다 폐기물에서 흘러내린 시멘트 성분이 뿌리에 깊게 함유돼 시급히 나무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런 행동을 한 업체는 남구 대이동 고속버스 간이승강장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녹지대 나무 밑에다 양심도 없이 몰래 버린 것이다.
고속버스 간이승강장은 수천만 원의 공사비로 최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승강장 바닥 작업을 하면서 질 높고 정상적인 모래를 사용해야 함에도 폐 콘크리트업체에서 가져온 재생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사 법적기준치에 맞는 재생골재라도 작업하고 남은 폐기물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업체는 양심불량으로 남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인근 녹지대에 푸르게 자라고 있는 여러 종의 나무뿌리에다 버린 것이다.
시민 A(56)씨는 "시가 발주한 승강장 공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생명이 있는 나무에 버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 나쁜 행위로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심은 나무가 시멘트 독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 시 관련 감독관은 업체에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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