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보건소 `금연지도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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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8-04 19:14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난 3일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금연지도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금연지도원들의 향후 활동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금연지도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8명의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7,400여 개의 금연시설 지도 및 점검, 흡연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남구보건소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특히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 6월 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남구보건소 김정임 건강관리과장은 "흡연이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흡연신고가 잦은 게임시설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금연지도원들의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및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금연클리닉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현재 8명의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7,400여 개의 금연시설 지도 및 점검, 흡연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남구보건소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특히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 6월 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남구보건소 김정임 건강관리과장은 "흡연이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흡연신고가 잦은 게임시설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금연지도원들의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및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금연클리닉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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