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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국회 통과…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1년→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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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8-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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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일명 '최숙현법'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4인, 찬성 270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의 목적에서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인권 보호'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등의 단어를 추가해 실적 위주의 체육인 양성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계약서 개발·보급하고 스포츠 비리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책임자를 제재토록 했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폐쇄회로(CC)TV 등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의 신고·진술·증언 방해 금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 요구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발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원안에 있던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중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대목에서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이 삭제됐다.
   한편 지난 3일 법사위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간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실효성이 없다며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법사위에서 퇴장했고 결국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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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