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 울릉·독도 신문

본문 바로가기


울릉·독도 신문
Home > 울릉·독도 신문 > 울릉·독도 신문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4-12-15 18:36

본문

 독도 시책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는 15일 오후 4시부터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 세미나실에서 국제법 교수,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영토관할권 시책의 법률문제 원탁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원탁학술회의는 지난달 우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보류 발표와 관련해 독도 시책에 대한 국제법적 견지에서의 해결책, 독도 관할권 집행에 있어 경북도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릉·독도의 해양수산 정책과 발전 계획'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 해양아카데미 학장은 "우리 영토의 이용과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울릉·독도의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풍요로운 해양수산 공간 조성과 '가고 싶은 신비의 섬 만들기' 정책을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 울릉·독도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독도 영토관할권 시책의 법률문제' 토론회에서는 경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들이 우리 정부의 독도관련 시책과 경북도의 역할, 독도 수호를 위한 민·관·학의 협력적 대응 체계 구축방안, 독도 해외홍보 확산 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회에서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독도 입도지원센터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독도 시책 난맥상을 정리하기 위해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만들어 법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독도 관할권 시책에 있어 경북도는 일본 정치권의 독도 도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 정부의 '죽도 홍보'에 강력 항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배근 부산대 교수는 일본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구에 대해 "일본 학계에서는,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인식시켜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본 내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파상적으로 도발해오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경북도는 2008년 11월 27일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공고화를 위해 국제법을 전공한 교수와 전문가를 '경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매년 1회씩 정기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다"고 밝히고, "원탁 학술회의에서 도출된 독도시책은 경상북도 사업과 접목해 내년에는 독도영유권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